결혼식은 일생일대의 큰 행사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혼인신고는 서류 절차만 제대로 알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예비부부가 처음 접하는 행정 절차인 만큼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도 친구가 혼인신고하면서 서류 하나 빠뜨려 다시 방문한 걸 보고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실제로 평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나 외국인과의 결혼일 경우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어디서 하나요
혼인신고는 가까운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느 동사무소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단, 평일 근무시간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서 1부가 가장 기본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고, 민원24 같은 사이트에서 미리 출력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부부가 될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함께 반드시 두 명의 증인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인을 미처 준비하지 않아 현장에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커플도 증인 이름만 적어놨다가 서명이 없어 접수가 반려된 경우가 있었는데, 꼭 실제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며,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번역공증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절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어떤 절차로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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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완료합니다. 이때부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에도 배우자 이름이 표기됩니다. 간혹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다시 방문해야 하니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는 추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각종 혼인 관련 행정절차에 사용됩니다.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이나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법적 부부로서의 효력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미혼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자녀 출생신고 등 여러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청약이나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커플은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미리만 알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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